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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초안 작성 요청] 의뢰처(당사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사건 요지: [자동] 김정훈에 대한 구상금 — 2026-07-22 변론기일 대비 준비서면 [자료 — 상대방 주장·기존 서면·증거·사건 경과] 변론기일 D-N 자동 착수. 사건 기록·기존 서면을 토대로 기일 대비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하라. 사건에 연결된 자료를 우선 참조. [작성 디테일 수준: 4/4] 최대한 상세하고 길게: 모든 요건사실을 충분히 부연하고, 증거-사실 대응을 빠짐없이 명시하며, 관련 법리·인용 판례, 예상 항변과 재반박, 지연손해금·부대청구·관할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개한다. 분량을 아끼지 말고 완성도 높은 장문으로 작성하라. ────────────────────── 다음 2단계를 순서대로, 한 번에 작성하라. **전체 결과물(1단계 표 + 2단계 준비서면)을 반드시 <!-- SOJANG:start --> 과 <!-- SOJANG:end --> 마커로 감싸서 출력하라.** 이 마커 안의 내용만 오른쪽 미리보기·제출 문서가 된다. 마커 밖 설명은 채팅창에만 보인다. ■ 1단계 — 증거 정리표 자료 속 증거를 아래 표 하나로 정리한다(마커는 그대로 출력): <!-- EVIDENCE-TABLE:v1 -->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 --- | --- | --- | --- | --- | --- | --- | | 갑 제1호증 | … | … | … | … | … | … | … | <!-- /EVIDENCE-TABLE --> - 우리 측 증거는 당사자 지위에 맞게 부여(원고=갑, 피고=을), 상대방 증거는 반대 부호. - 금액·날짜·당사자명·사건번호는 자료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 ■ 2단계 — 준비서면 초안 한국 민사 준비서면 형식(사건의 표시·당사자 / 다투는 쟁점 / 주장 / 입증방법)을 따른다. 자기 주장을 보강하고 상대방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한다. -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이나 '[민사]' 같은 분류 라벨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 증거표는 마커로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 요증사실(주장·금액·날짜 등)에는 문장 끝에 인용 마커 [갑3] 또는 [을2]를 붙인다. 표제·목차에는 붙이지 않는다. -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사실은 지어내지 않는다.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결과물(마커 안)은 '거의 그대로 제출 가능한 완성본'이어야 한다: '1단계/2단계' 같은 작업 단계 헤딩, '[민사]' 같은 분류 라벨, 작업 과정 설명을 결과물 안에 쓰지 마라. 증거표는 전용 마커로만 구분되고, 서면은 표제(예: 소 장 / 준 비 서 면)부터 바로 시작한다. "작성하겠습니다"류 진행 멘트·스킬 로드 언급·'작성 메모' 같은 채팅용 참고는 반드시 마커 밖(채팅)에만 써라. ■ 판례·법조문 인용 규칙 (반드시 지켜라) - 판례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만 인용한다. 사건번호(예: 2005다61195)·판시 내용을 기억으로 지어내지 마라. - 확실하지 않으면 인용하지 말고 [판례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 없는 판례를 만드느니 인용을 빼는 게 낫다. - 인용 시 사건번호를 정확한 형식으로 적는다(법원·선고일 포함 권장). 작성 후 시스템이 국가법령정보(law.go.kr)로 실재를 자동 대조하며, 허위·오기 인용은 드러난다. ■ 참고 실무자료 (요건사실·항변·표준문구·판례 — 법원 실무서/요건사실론 검색 발췌) 아래는 이 사건 유형에 맞춰 실무서에서 자동 검색된 권위 자료다. **요건사실의 누락 점검·항변 검토·표준문구·판례 인용에 적극 활용**하되, 사건 증거와 충돌하면 증거를 우선하고, 본 발췌에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는다. (출처 표기는 내부 참고용 — 제출 문서 본문에는 넣지 않는다.) - (판례법리) 임대인 구상금채권 시효완성 시 임차인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 불가(상계적상 미도달) — 최근 대법원은 민법 제495조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구상금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정연석 기록형 6판 p.139〕 - (표준문구) 소송 내 상계항변 인정 기재례 — 상계적상·소급 소멸·항변 이유 있음 설시 — [기재례]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위 매매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22.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매매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2. 8. 31.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2023. 9. 6.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2. 8. 31.에 소급하여 피고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7〕 - (판례법리)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는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변론 현출 이상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현출된 이상 법원은 당해 법률효과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표준문구) 소송절차 내 의사표시(취소·해제·해지·상계)의 성립·도달 설시 방식 및 취소권 행사 기재례 — 취소, 해제, 해지, 상계 등의 의사표시가 소송절차 내에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사실을 모두 설시한 다음에 그 의사표시의 성립 및 도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시한다. [기재례] ① 「……(증거)에 의하면 ……(취소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또는 위 취소권에 기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23. 8. 1.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매매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각주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26〕 - (판례법리) 간접사실·보조사실에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또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이 아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증거로써 인정할 수 있다. 간접사실에 대한 주장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간접사실에 의한 자유로운 심증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4〕 - (판례법리)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일치의 원칙) —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주장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그 요건사실을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 이를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것을 요건사실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책임은 증명책임이 변론주의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장의 장에 투영된 것이라고도 표현되고, 그 분배는 증명책임의 분배와 일치한다. 다만, 증명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판례법리) 주장책임: 변론주의하 요건사실이 당사자 주장으로 소송에 현출되지 않으면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일방의 불이익 — 변론주의가 지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어야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만일 어떤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없다면 그 요건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원으로서는 그 요건사실을 인정하여 당해 법률효과의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사실이 당사자의 주장을 통하여 소송에 현출되지 않은 결과 그 요건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소송상 취급되어 결국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을 주장책임이라 한다. 각주: 대법원 2021. 3.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3〕 - (판례법리)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도 주장·증명책임 일치 원칙이 타당하다 —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일치의 원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타당하다. 다만,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원고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지는 특정하여야 하므로 그 한도에서 필요한 권리관계의 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한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어떠한 권리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장애사유 또는 소멸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사실은 피고에게 주장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86〕 - (표준문구) [기재례②] 재항변 인용 결합형 — 기망에 의한 취소 항변에 대해 잔대금 청구로 법정추인이 있어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재항변을 인용하여 항변을 배척하는 판결 이유 문례. — ②「피고는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23. 11. 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기망행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가 취소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 후 원고의 위 기망사실을 깨닫고도 2023. 5. 2.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잔대금 지급 청구로 인하여 법정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취소권은 소멸하였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10〕 - (판례법리)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 채권자 과실은 직권참작, 주장책임 부존재 — 채무자 측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이 존재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 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즉,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명하고 있어,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주26] 대법원 19 〔출처: 2024 민사재판실무 1권 p.294〕

구상금 사건 기록·기존 서면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연결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조사한 뒤 초안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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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번호 | 증거명부 | 원고·주채무자·김정훈 | 약정일 [확인 필요], 보증원금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실물 미판독. 김정훈이 연대보증인인지 개인 주채무자인지 특정 필요 |
| 갑 제2호증 | 신용보증서 | 처분문서 | 원고가 금융기관에 발급한 보증서, 보증한도·보증기한 | 원고·금융기관 | 보증금액 [확인 필요], 발급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 갑 제3호증 | 여신거래약정서(대출관계서류) | 처분문서 | 주채무자의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주채무자·금융기관 | 대출원금 [확인 필요], 대출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 갑 제4호증 | 대위변제증서(변제증명) | 처분문서 | 원고가 금융기관에 주채무 대위변제 | 원고·금융기관 | 대위변제액 [확인 필요], 대위변제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구상권 발생의 핵심 요건사실 |
| 갑 제5호증 | 구상금(채무) 계산서 | 보고문서 | 대위변제원금·약정지연손해금·비용 합계 | 원고 | 구상금 원리금 합계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지연손해금률·기산일 명시 필요 |
| 갑 제6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 | 공문서 | 주채무자의 존재·대표자 | 주채무자 | 발급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 갑 제7호증 | 주민등록초본(연대보증인) | 공문서 | 피고 김정훈의 인적사항·송달주소 | 김정훈 | 발급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 갑 제8호증 | 최고서·독촉서 및 배달증명 | 처분문서·공문서 |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이행최고 | 원고·김정훈 | 발송·도달일 [확인 필요] | 사건기록 [미첨부] | [확인 필요] — 시효중단·지연손해금 기산 관련 |

상대방(피고) 제출 증거는 현재 자료에 없어 표기하지 못하였다. 피고가 을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반대 부호(을 제○호증)로 별도 정리한다. [확인 필요]


준 비 서 면

사 건 20○○가단○○○○○ 구상금 [사건번호 확인 필요]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록번호 114671-002617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대표자 이사장 최항도

피 고 김정훈 [인적사항·주소 확인 필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6. 7. 22.자 변론기일에 앞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Ⅰ. 이 사건 쟁점의 정리

  1. 다툼 없는(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사실

가.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관인 사실. [갑1][확인 필요]

나. 원고가 주채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갑1][갑2][확인 필요]

다. 주채무자가 위 보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갑3][확인 필요]

  1. 다투는(다툼이 예상되는) 쟁점

가. 피고 김정훈이 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피고의 채무 부담 근거). [갑1][확인 필요]

나.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및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과 그 범위. [갑4][갑5][확인 필요]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범위 및 약정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여부. [갑1][갑5][확인 필요]

라.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소멸시효 완성, 보증채무의 부존재·무효, 변제·일부변제, 상계 등)의 당부.

Ⅱ. 원고의 주장(청구원인의 보강)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가. 원고는 [약정일 확인 필요] 주채무자 [주채무자명 확인 필요]과 사이에 보증원금 [금액 확인 필요]원, 보증기한 [확인 필요]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갑1]

나. 피고 김정훈은 위 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갑1][확인 필요 — 피고의 지위가 연대보증인인지, 개인사업자인 주채무자 본인인지 약정서 서명란·특약으로 특정하여야 함]

다. 위 신용보증약정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주채무자의 대출 및 기한이익 상실

가. 주채무자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일 확인 필요]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확인 필요]으로부터 [대출원금 확인 필요]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갑3]

나. 그 후 주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일 확인 필요] 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확인 필요]

  1. 원고의 대위변제와 구상권의 발생

가.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서에 따라 [대위변제일 확인 필요] 금융기관에 주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액 확인 필요]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갑4]

나. 이로써 원고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민법 제441조, 제425조,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 조항),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합니다. [갑1][갑4]

다.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원금 [금액 확인 필요]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연 [이율 확인 필요]%, 기산일 [확인 필요])으로 구성됩니다. [갑5][확인 필요 —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신용보증약정에 정하여져 있는지, 정함이 없다면 상법 제54조 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계산서로 특정]

  1.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리금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 청구취지 금액과 부합 여부 대조]

Ⅲ. 피고의 예상 항변에 대한 반박

아래는 피고의 답변서·준비서면이 아직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금 사건에서 통상 제기되는 항변을 예상하여 미리 반박을 준비한 것입니다. 피고의 실제 주장이 확인되면 그 논거를 항목별로 그대로 받아 반박으로 대체·보완합니다. [확인 필요]

  1.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의 구상권은 대위변제일인 [대위변제일 확인 필요]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이 사건 소 제기일([소제기일 확인 필요])까지 상사시효 5년(상법 제64조) 내지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갑4][확인 필요]

다. 나아가 원고는 [최고·독촉·(가)압류·승인 등 확인 필요]로 시효를 중단시킨 사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갑8][확인 필요]

  1. 보증채무 부존재·무효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거나 보증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서명·날인으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에 반하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갑1][확인 필요 — 서명 진정성립·「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서면요건 구비 여부 확인]

  1. 변제·일부변제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 또는 주채무자가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 원고의 구상금 계산서(갑 제5호증)는 회수·충당 내역을 반영한 잔존 채권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미 변제·충당된 부분은 청구액에서 공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추가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갑5][확인 필요]

  1. 상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경우, 자동채권의 존재·변제기 도래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상계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민법 제492조), 피고는 자동채권의 발생·변제기 도래를 구체적으로 특정·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이상 상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습니다. [확인 필요 — 피고 주장 자동채권의 특정 여부에 따라 상계적상 미도달·부존재로 반박]

  1. 과다 지연손해금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이 과다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위 이율은 신용보증약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이율로서(갑 제1호증·제5호증), 그 자체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갑1][갑5][확인 필요 — 약정률이 「이자제한법」등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대조]

Ⅳ.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2.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3. 갑 제3호증 여신거래약정서(대출관계서류)
  4. 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변제증명)
  5. 갑 제5호증 구상금 계산서
  6. 갑 제6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명)
  7. 갑 제7호증 주민등록초본(피고)
  8. 갑 제8호증 최고서 및 배달증명

추가 입증계획: 대위변제 및 회수내역에 관한 원고 내부 전산자료, 필요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대출·연체·대위변제 사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확인 필요]

Ⅴ. 결어

이상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신용보증약정과 대위변제라는 처분문서에 의하여 명백히 뒷받침되고, 피고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변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갑호증 사본) 각 1통

  2. 준비서면 부본 1통

    1. [ ]. [확인 필요]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변호사 확인 필요]

○○지방법원 제○민사(단독)부 귀중 [관할·재판부 확인 필요]


[확인 필요 항목]

  1. 피고 김정훈의 당사자 지위 — 연대보증인인지, 개인사업자인 주채무자 본인인지(신용보증약정서 서명란으로 특정). 본 초안은 연대보증인으로 가정함.
  2. 사건번호·관할 법원·재판부, 소장부본 송달일, 소 제기일.
  3. 주채무자명(법인/개인)·금융기관명.
  4. 신용보증약정일·보증원금·보증기한, 대출일·대출원금.
  5. 기한이익 상실일, 대위변제일·대위변제액.
  6. 구상금 원리금 합계, 약정지연손해금률·기산일(약정 정함 유무).
  7. 청구취지 금액과 계산서의 부합 여부, 지연손해금 소촉법 적용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