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전 서류 공통 규칙을 로드합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갑 제1호증 | 예금거래내역(입금확인서) | 처분문서(거래내역) | 피고가 원고 계좌로 청구금 원리금·지연손해금 전액을 입금하여 변제 완료 | 피고 최민수 → 원고 | 8,720,000원 / 2026. 7. 9. | [자료] 경과 항목 | 실제 입금내역·계좌 확인 자료 첨부 필요 [확인 필요] |
※ 위 표는 자료에 제시된 변제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취하서 자체에는 증거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취하 사유(전액 변제)의 소명을 위해 위 자료의 확보를 권합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2026가단555555 구상금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소) [확인 필요 — 재단 본점 소재지 기재]
대표자 [확인 필요 — 이사장 등 대표자 직명·성명 기재]
피 고 최민수
서울 마포구 성산로 2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취 하 취 지
원고는 위 사건의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취 하 이 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합계 8,720,000원(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귀원에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첫 변론기일 2026. 7. 25. 예정).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6. 7. 9. 피고가 청구금액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합계 8,72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갑1].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청구채권은 모두 만족되어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소 전부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을 뿐 변론기일이 열리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른 피고(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원고의 이 취하로써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1항).
첨 부 서 류
소취하서 부본 1통
예금거래내역(입금확인서) 1통 [확인 필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확인 필요 — 원고 대표자 자격 소명용]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위임장 등 추가 [확인 필요])- [ ]. [확인 필요 — 실제 제출일 기재]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확인 필요] (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확인 필요 항목]
- ⚠️ 표준서식 미검증(베타) — 이 서류 유형은 아직 공식 서식 대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출 전 대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 또는 법원 비치 서식과 형식·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원고 대표자 직명·성명 및 재단 본점 주소 — 자료에 없음.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대로 정확히 보완.
-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 —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표시·기명날인·위임장 첨부로 바꿔야 함(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필요 여부 확인).
- 제출일(작성일) — 실제 제출일로 확정.
- 관할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자소송 제출 시 담당 재판부(가단 단독) 표시가 필요한지 확인.
- 소취하 방식 — 서면 제출 외에 전자소송 시스템상 '소취하서' 전자접수 절차 확인(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서면 또는 변론에서 말로 가능).
- 인지액 환급 — 변론종결 전 소취하 시 납부 인지액의 일부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환급 규정 [조문 확인 필요]). 별도 인지액 환급청구서 제출 요부 확인.
- 송달료 잔액 환급 — 소송 종료에 따른 예납 송달료 잔액 환급 절차 확인.
[추가로 필요한 자료]
- 피고 변제 입금내역(원고 계좌 거래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 취하 사유 소명 및 내부 회수 처리용.
-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자격 소명.
- 소송위임장(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 및 소취하 관련 특별수권 확인 서류.
- 원 소장·사건 기본정보(청구취지·청구금액 내역) — 취하 범위(전부/일부) 및 금액 일치 재확인용.
작성 메모(채팅 전용)
- 핵심 법리: 이 사건은 첫 변론기일 전이고 피고가 본안 변론을 한 바 없어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피고 동의가 불필요합니다(조문 확실). 원고 단독 취하로 효력 발생합니다. 만약 향후 피고가 답변서 등으로 본안 응소한 뒤라면 피고 동의가 필요해지므로, 가급적 첫 변론기일(7/25) 전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례 인용: 소취하서는 형식 서면이라 판례 인용이 불필요하여 넣지 않았습니다(없는 판례를 만들지 않음).
- 베타 유의: 소취하서는 전용 정문 스킬이 없는 유형이라, 위 결과물은 실무 관행 구조를 보수적으로 세운 초안입니다. 대표자·주소·제출일 등 공란과 인지/송달료 환급 절차는 반드시 보완·확인 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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